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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돈 정보 감정사 2023. 6.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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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 중에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고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알려주세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이렇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코로나 19 피해로 많이 힘드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서둘러 신청부터 하시고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차근차근 아래 글도 읽어가면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대상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분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분들이십니다.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단,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희망, 새도약의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채주조정이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조정가능 한 한도부터 신청이 제한되는 예외까지 모두 살펴볼게요.

 

1. 원칙

  • 채주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함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3.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내용

90일 이상연체되신 부실차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시죠.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을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황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대(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현재 부실차주는 아니지만 부실차주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 분들의 채무조정 지원내용도 살펴볼게요.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6. 추진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채무신청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신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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