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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로 마감됐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4번입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신청과 2022년 정기분 신청은 벌써 마감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2023년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만료기간 만료)[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신청기간 만료)-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챙기세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안내를 받은 이용자가 안내문으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
2.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4. 신청완료
PC 신청
신청안내 이용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4.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신청
1. ☎1544-9944 전화
2.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등록번로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3.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4.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